최종편집 : 2025-05-14 | 오전 11:12:4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행정

정치/외교

지방의회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정치/지방자치 > 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지역경제 이끈다.

- 경상북도 고용·임금체불·하도급 보호조례 7월부터 시행 -

2012년 06월 18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지역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는 내용과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공사비와는 별도로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를 도의회와 협의하여 제정(김하수 의원 대표 발의)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

조례는 지난 6월 13일 상임위를 통과하고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조례에는 도정 핵심정책인 “도민 일자리 창출” 의 일환으로 도지사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역근로자와 장비를 우선 고용(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사업주는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10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는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도민들의 일자리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방침이다. 이는 대형공사의 경우 낙찰자가 대부분 수도권 업체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상생협약은 사업 시행 중 지역 인력, 장비, 자재 등을 최소 50% 이상 사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대가 지급 시 전 근로자 사용내역서 및 임금지급계획서 등을 제출토록 하고 공사감독자는 임금지급 및 수령을 확인한다.

특히 지금까지 공사비 지급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때만 일괄 지급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일반 공사비와 임금을 구분하여 사업주가 공사비 수령 계좌와는 별도로 임금 전용계좌를 만들도록 하고 임금 대금은 공사비와는 별도로 매월 지급하고 이행을 확인한다.

이는 그동안 사업주가 공사비 미 수령을 이유로 임금지급을 미루는 관행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직불동의서 및 표준하도급 작성을 권장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 여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며, 1회 이상 지체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을 시 직접 지급하는 사항도 조례에 담았다

경북도가 이번에 제정한 조례의 내용 중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위한 대형공사 상생협약 체결 및 공사비 중 임금체불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임금 매월 지급정책을 조례로 제정한 것은 전국 자치단체 중 경북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그만큼 관급공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도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서 지역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

경북도 이진관 행정지원국장은 “이번 조례는 민선 5기 최대 역점 정책인 도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 건설업계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제정하였으며, 앞으로 고용이 늘어나고 임금체불이 사라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봉화군보건소, 제53회 보건의

“구미시엔 다신 안 와”…구미시

영천시, 민·관 합동 전통시장

박현국 봉화군수

울진교육지원청, ‘거꾸로 멘토링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경북 초대형 산불, 산림분야 복

울진군, 동내골지구 농촌공간정비

청송군 산불 이재민, 임시주거용

영양군,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