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6 | 오후 10:06:42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7월 1일부터 50cc 미만 이륜차 사용신고 의무화 -영주

- 미 신고 운행시 과태료 부과 최고 50만원 -

2012년 06월 18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50cc미만 이륜차의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유예기간이 6월말로 끝남에 따라 아직까지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차 소유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사망율(약 40%)이 전체 이륜자동차 사고발생 건수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고, 사고시 피해보상이 어려웠다. 또한,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방치되거나 도난에 취약하여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의무보험 도입에 따른 최초 보험료 책정시, 의무보험 도입 이전에 비해 배달용은 평균 56%, 통학 및 출․퇴근용 등 가정용은 평균 25% 할인된 수준으로 인하하고, 50cc 미만 이륜차도 서민우대 상품(15~17% 할인)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그 결과 65세이상 고령자의 최저 보험료는 4만 5천원 수준, 50cc 미만 이륜차를 통학용으로 사용하는 26세 이하 대학생의 최저 보험료는 14만원 수준이며,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1년간 무사고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약 33%가 추가 할인되어 각각 2만 9천원, 9만 4천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용신고제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소유자가 신분증 사본으로만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또한, 금년 7월1일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예천군, 관리감독자 법정 정기교

대구시,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

상주시, 지역화폐 부정 유통 단

경북도, 초대형산불피해 극복예산

안동시, 산불피해 지역 주민 대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예천군, 2026년도 산림소득

권기창 안동시장

안동시, 지역 서점 구매 책값

김천시, ‘전기차 전환 통합 안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