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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한 영주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4명 입건 -영주

2012년 06월 22일 [경북제일신문]

 

영주경찰서에서는 A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임원선거 관련하여 이사장 후보자 등이 추천후보의 기호를 적은 홍보물을 작성하여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現 이사장 등 4명을 새마을금고법위반으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이사장은 임원선거전 추천후보의 기호를 적은 홍보물을 회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배부, 지지를 호소하고, B부이사장은 새마을금고 회원들을 상대로 자신과 A이사장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C 감사는 추천후보의 이름과 기호를 적은 홍보물을 작성, 복사하여 회원들 상대로 배포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現 이사장 등 4명을 새마을금고법위반(불법선거운동)으로 입건한 사실에 대하여 행위자들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행위가 위법이 되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

한편, 영주경찰서는 여타 기관 등에서도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첩보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며, 현재는 제18대 대선 체제로 돌입됨에 따라 공명선거 확립을 위하여 금품살포 등 불,탈법 선거사범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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