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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서, 고의 교통사고 자해 공갈단 2명 영장 -구미

2012년 06월 26일 [경북제일신문]

 

구미경찰서 뺑소니반은 술을 마신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신체를 부딪치거나 바퀴에 발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그 운전자를 상대로 금품을 뜯어낸 A(28세)씨와 B(25세)를 폭력행위등(공동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역할분담 등을 사전 공모하여 지난달 21일 21시50분께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유흥가밀집지역을 돌면서 술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상대로 진행하는 차량에 발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 시킨 후 운전자가 음주운전이 겁이 나서 도주하자 뒤따라가서 ‘음주운전과 뺑소니로 신고한다’고 겁을 주고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350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진행하는 차량 뒷바퀴에 보행자가 발을 밟힌 사실에 의심을 갖고 약25일간 사고현장주변 상가를 상대로 탐문 수사하여 상가 도난방지용 CCTV에 범행현장이 녹화된 사실을 밝혀내 그 증거를 확보하여 범행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 피의자들로부터 범행일체를 자백 받아 자칫 단순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처리될 뻔한 자해공갈 피의자들을 끈질긴 추적 및 탐문수사로 사건발생 31일만에 검거했다.

또한, 구미경찰서 뺑소니전담반은 2011년 한 해 동안 뺑소니 사건 187건을 해결하여 뺑소니사고 검거율이 97.4%에 이르렀으며, 2012.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발생한 79건의 뺑소니사건을 해결하여 뺑소니사고 검거율이 94.0%로 전국 뺑소니사건 최다발생 경찰서중 최고의 검거율을 자랑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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