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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복지소외계층 2,200가구 3,300명 발굴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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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8월 2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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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기초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국민연금가입 기초수급자 자격중지 한시유예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복지소외계층 2,200가구 3,300명을 발굴 지원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희망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앞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 받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보호가 필요하지만 법령과 지침 상 기준을 초과하여 복지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던 대상자에 대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활성화 하여 수급자 권리구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종전의 기초생활보장위원회는 부양의무자와의 관계단절 및 부양거부․기피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심의절차가 까다로워 사실상 보호기능 작동이 미흡했었다.
이에 위원회 심의 사례유형을 확대하고 부양거부・기피에 따른 증빙서류를 간소화 했으며, 특히 수급자가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 등으로 소명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웃주민 또는 통리반장의 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토록 하는 등 절차가 간편해졌다.
경북도는 7월말까지 기초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1,000가구 1,600명이 권리구제를 받았으며 이번 조치로 더 많은 가구가 구제될 전망이다.
또한 본인의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에 대하여는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하여 1,200가구1,700명(2012. 7월말 기준)을 지원했다.
한편, 국민연금가입자로서 취업 또는 창업을 통해 탈 수급한 이후 소득 인정액이 100%~150%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기초수급자 자격중지를 한시유예 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연금가입자는 근로의지 및 소득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탈 수급 시 기초수급자로서의 재진입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행급여 특례 우선확대 대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이에 정책 확대 결정전까지 한시적으로 수급자격을 유지하여 자립촉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북도 김동룡 사회복지과장은 “최근 기초수급 탈락을 비관하여 자살하는 노인이 발생하는 등 제도적인 한계점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북도가 나서서 “희망복지”추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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