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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작은 배려 -구미

-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장애인에게 -

2012년 08월 29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구미시 원평2동은 지난 27일부터 오는 9월 9일까지 2주간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구미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으나 시민들의 관심저조와 무관심, 주차장소 부족 등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과 많은 민원이 제기 됨에 따라 원평2동에서도 단속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대상은 주민의 이용이 많은 원평2동 청사 및 구미역, CGV 등 다중이용시설 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의무 설치된 곳으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 및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특히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적발 대상이 된다.

박수연 원평2동장은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청사를 이용하여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기를 당부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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