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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내버스 부정승차 계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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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요금 적게 내는 경우와 반쪽지폐 사용 등 부정승차 계도.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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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8월 3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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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시내버스 부정승차(무임승차, 요금부족, 부정화폐사용 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9월 1달간 시내버스조합과 버스업체 합동으로 부정승차 계도단속 활동을 한다.
대구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06년 2월 준공영제 이후 평일 일일 이용건수가 증가('06년 748건→'11년 877건 ; 17.2% 증가)하고 버스도착정보 안내, 정류장 쉘터 설치 등 시민편의시설을 확충해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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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량 주화 및 반쪽 지폐> | ⓒ 경북제일신문 | | 하지만 일부 이용자가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승차해 운수종사자와 갈등을 초래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시내버스 조합과 버스업체가 합동으로 계도․단속활동을 하게 됐다.
단속 대상은 일반인이 어린이 및 청소년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청소년이 어린이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현금 납부 시 요금을 부족하게 내는 경우, 반쪽지폐를 내는 경우 등이다. 시내버스운송사업 약관 제8조(부가운임의 지불)에 따라 미납요금의 30배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대구시는 이와 함께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9 ~10월에 시내버스 행선판, 안내문․광고물 부착, 내부 청결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일제점검을 시행해 대 시민 서비스에 철저함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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