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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관공서를 찾아 공무원에게 칼을 휘두른 50대 남 구속 -예천

2012년 08월 31일 [경북제일신문]

 

예천경찰서는 지난 28일 오후 3시 25분께 예천군 모 면사무소에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찾아가, 공무집행중인 공무원의 좌측 어깨부위를 1회 찔러 2주간의 상해를 입힌 H(51세)씨를 29일 구속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구입해 달라며 돈을 건네주었으나, 피해자가 노트북을 구입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면사무소를 찾아가 자리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이다.

경찰은 H씨가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면사무소를 찾아 갔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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