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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대선 100여일 앞두고 주민등록 일제정비

2012년 08월 31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9월 3일부터 11월 2일까지 61일간 도내 23개 시군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사실조사 기간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거짓신고자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 미발급자 발급, 도로명주소 개별변경 추진 등을 중점 정비한다.

특히, 이번 정리기간 동안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5,000~100,000원)의 최대 3/4까지 경감해 준다.

주요추진일정은 9 .3일부터 10. 2일까지, 30일간 통리장과 합동으로 주민등록사실조사(실제거주여부)를 실시하고, 거주사실이 주민등록과 불일치하는 자는 10. 4일부터 23일까지 최고장 발송 및 공고를 거쳐, 기간 내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10. 24일부터 11. 2일까지 주민등록표를 직권으로 조치․정리한다.
한편, 7월말 현재 도내 주민등록 인구는 2,695,263명으로 지난 총선(3.23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때 2,695,595명보다 332명이 감소했으나 19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2,183,169명으로 4.11 총선 시 선거인수 2,172,612명(재외선거인 제외)보다 10,557명 증가했다.

또한, 그 중 19~49세까지 인구는 1,172,901명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50세 이상은 46%를 차지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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