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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분권’ 강력히 추진한다

2012년 09월 03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전국 최초 민․관 전문가로 구성한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를 발족하고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지방재정 확충, 지방자치 제도개선 등 지방분권 과제를 각 정당의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는 4일 오후 2시 30분 대구은행 본점 3층 비즈니스룸에서 김범일 대구시장, 도재준 대구시의회 부의장, 박성태 시의원, 김의식 시의원과 시민단체, 기업인, 언론인, 법조인, 대학교수 등 각계 전문가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의 출범은 지난해 말 전국 최초로 제정된 ‘대구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며, 현재 전국 시․도 중 조례가 제정된 곳은 대구를 비롯해 부산, 경북, 강원이다.

협의회 운영은 민간위원이 주도하고 대구시가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게 된다. 지방분권 관련 정책과제의 발굴과 세부 실행계획의 수립,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와 국민 공감대 확산 노력 등 대구지역 지방분권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지방분권과제에 대해서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전국 4대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와 협력해 각 정당의 대선후보자의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협의회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지방분권과제로 지방의 자주 재정력을 확충하는 일을 꼽고 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세입 비율이 8대 2인데 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비율은 4대 6으로 지방재정이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과다해 지방자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방안으로는 2010년 도입된 지방소비세율(현행 부가가치세의 5% 이양)을 부가가치세의 20%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화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조정으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보완하면 방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일원화, 민생치안 수요 대응을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시․도 행정기능과 중복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시․도 이관, 조례입법권 범위 확대, 자치조직권․인사권 보장 등 지방자치제도의 획기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해 국회 및 정당 내 지방분권추진기구를 설치하고 중앙권한의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사무배분특별법 제정, 기관위임사무 폐지, 지방분권촉진특별법 대체입법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도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통해 헌법전문, 총강에 지방분권형 국가를 천명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정권 배분, 국회와 지방의회간의 입법권 배분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지방분권은 국토균형 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올해 10월 11일 대구 전국체전 개막일에 개최하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지방분권을 주요 의제로 다룰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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