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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서, 필로폰 투약 40대 구속 -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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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9월 0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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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경찰서는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면서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A씨(44세)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3시께 강원 정선군에 있는 모 카지노장에서 마약 공급 책으로부터 필로폰을 10만원에 구입한 뒤 인근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약하는 등 지난 2010년 5월께부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면서 수시로 카지노장을 출입한 점에 비추어 추가 범죄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및 필로폰 공급한 상선에 대하여 수사 중에 있으며, 농촌지역까지 필로폰 투약자들이 발생하여 선량한 농민들을 불안케 하는 마약사범에 대하여 앞으로 끝까지 추적하여 모두 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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