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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내버스 부정승차 계도.단속

- 현금요금 적게 내는 경우와 반쪽지폐 사용 등 부정승차 계도.단속 -

2012년 09월 05일 [경북제일신문]

 

↑↑ 불량 주화 및 반쪽 지폐

ⓒ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시내버스 부정승차(무임승차, 요금부족, 부정화폐사용 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9월 1달간 시내버스조합과 버스업체 합동으로 부정승차 계도·단속 활동을 한다.

대구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06년 2월 준공영제 이후 평일 일일 이용건수가 증가('06년 748건→'11년 877건 ; 17.2% 증가)하고 버스도착정보 안내, 정류장 쉘터 설치 등 시민편의시설을 확충해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가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승차해 운수종사자와 갈등을 초래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시내버스 조합과 버스업체가 합동으로 계도․단속활동을 하게 됐다.

단속 대상은 일반인이 어린이 및 청소년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청소년이 어린이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현금 납부 시 요금을 부족하게 내는 경우, 반쪽지폐를 내는 경우 등이다. 시내버스운송사업 약관 제8조(부가운임의 지불)에 따라 미납요금의 30배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대구시는 이와 함께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9 ~10월에 시내버스 행선판, 안내문․광고물 부착, 내부 청결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일제점검을 시행해 대 시민 서비스에 철저함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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