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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봉화

2012년 09월 10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2012년 7월1일 기준 개별토지 2,098필지에 대하여 개별 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9월 3일부터 28일까지 봉화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군청 및 읍․면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 를 민원인에게 회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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