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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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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대상기관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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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9월 1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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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민의 정보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도에서 출자·출연한 기관도 공개대상 기관에 확대·포함시키는 내용의 「경상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도의회에 상정해 지난 8월 29일 상임위를 통과하고 9월 10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관련절차를 거쳐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에는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행정정보 등 4개 분야 58개 항목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정보공개대상기관”의 범위를 조례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그간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도 지방공사·출자·출연기관까지도 대폭 확대하여 도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획기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북도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도와 사업소·소방서를 포함해 94개 기관에서 정보공개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대구·경북연구원 등 30개 기관이 확대 포함되어 총 124개 기관이 정보공개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조례제정에 따라 정보공개책임관을 맡게 되는 김승태 경북도 행정지원국장은 “정보공개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도민들이 행정을 더욱 쉽게 알 수 있고, 행정이 투명해질 뿐만 아니라 도정에 대한 믿음도 커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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