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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12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및 토지)부과 -구미

- 전년대비 5.9% 16억 증가한 300억 -

2012년 09월 11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2012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및 토지) 138천여 건에 300억 원을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소유자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이는 전년대비 5.9% 16억원 이 증가한 것으로, 세액증가 요인으로는 공동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이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주택은 금년도 4월 30일자로 공시한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여 주택부속토지가 포함된 세액을 지난 7월에 1/2 부과․고지(연간재산세본세액 5만원 이상)하였고, 나머지 1/2세액을 9월에 부과했다.

아울러 토지는 금년도 5월 31일자로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었다. 지난해부터 재산세 과세특례분(구 도시계획세)이 재산세 본세에 포함되었으며, 공동시설세의 명칭이 지역자원시설세로 변경 되었다.

구미시는 납세자들의 편리한 납부를 위하여 자동이체 신청, 납세고지서 없이 은행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및 통장 납부,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납부(www.wetax.go.kr), 지방세 ARS납부시스템(1899-0093) 및 납세자 전용계좌 납부(054-443-1122)등 여러 가지 납세편의 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로 납기내 납부자에 대해 연말에 추첨을 통해 10만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도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세무과 시세담당(☎054-480-6864,6865)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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