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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2012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봉화

2012년 09월 12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경유자동차 및 바닥면적(연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점포, 사무실 등의 비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인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국가의 환경오염방지사업의 투자재원으로 사용하는 비용으로 이번 부과분인 2012년도 2기분은 총 8,044건에 199백만원이다.

부과대상기간은 2012년도 상반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이 기간내에 차량 및 시설물을 소유하고 사용한 내역에 대해 부과한다. 납기는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수납 및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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