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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 매매 빙자 사기범 검거 -구미

2012년 09월 13일 [경북제일신문]

 

구미경찰서는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를 통해 자동차 매매자의 연락처(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자동차 매매를 빙자하여, 상품권 판매점 계좌로 자동차 매매대금을 송금하게 한 후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매매대금을 중간에서 편취하여 온 A씨(29세) 등 사기범 일당을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

이들 일당은 지난 9월 10일 14시께 그랜져 승용차량 소유자인 K씨(34세)에게 전화하여 자동차를 매수하겠다며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왕산초등학교 앞 도로상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해 와 기다리고 있으면 전화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그 즉시 중고 차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B씨(39세)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마치 위 그랜져 승용 차량의 소유자인 것처럼 위 차량을 매매하겠다고 하며 차량의 상태를 확인한 후 XX상품권 판매점 계좌로 자동차 매매대금 2,400만원을 송금하고 위 승용 차량의 운전자에게 자동차 열쇠와 자동차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운전해 가면 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2,400만원을 송금 받은 후 부산시 중구 동광동에 있는 XX상품권 가게에서 10만원권 롯데 상품권 240매, 현금 1,008,000원을 교환하여 자동차 매매를 빙자하여 중간에서 매매대금을 편취한 혐의이다.

구미경찰서는 피의자의 조기 검거로 피해 확산 차단하기 위해 추적 수사팀을 구성 위 상품권 판매점에 매복 근무 중 이들 일당을 검거 하여 피해금 2,300만원을 회수하였다.

이들은 검거될 것에 대비 대포 폰을 사용하였으며 자동차 매매 대금 송금받는 계좌를 상품권 판매점 계좌를 이용하는 등 사전 치밀히 준비한 점 등으로 보아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 중 충남 보령에서 위와 같은 수법의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계속 확대 수사 중에 있다.

그리고 구미경찰서는 최근 전화를 통한 자동차 매매 빙자 사기사건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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