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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김천

- 주·야간 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 강력징수 -

2012년 09월 13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줄어들지 않는 지방세 체납 일소를 위하여 9월 한 달을 ‘체납세 특별징수’ 기간으로 운영하여 지방세 체납 징수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 체납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에 대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납부독촉, 압류, 번호판 영치, 공매 등 과 2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를 실시한다.

지난 12일 야간에 대곡동을 중심으로 실시된 체납차량 일제 단속에서는 시청과 동주민센터 합동으로 PDA단말기 5대, 차량 탑재형 영상인식시스템 1대를 이용해 아파트주차장과 주택가 등에 주차돼 있는 체납차량 25대의 번호판 영치 및 예고했다고 밝혔다.

김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해 체납세를 일소하는 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며, 그동안 주간 상시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출·퇴근 차량에 대한 누락 등으로 징수에 한계가 많았다”며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는 야간에도 번호판 영치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압류, 각종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가해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는 분납, 징수유예 등의 편의시책을 제공하고, 시민 스스로의 자율적인 납세풍토 조성이 되도록 홍보하겠다”고 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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