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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경북도 전년 대비 6.8% 증가한 1,965억 원 부과 -

2012년 09월 13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2012년도 9월분 재산세(지방교육세 등 포함)를 23개 시・군 167만여건, 1,965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 중 재산세는 1,681억 원, 지역자원시설세는 35억원, 지방교육세는 249억 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이 313억 원, 토지분이 1,652억 원이다.

2012년도 9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1/2과 토지분 재산세를 합한 것으로서 전년(9월) 1,840억 원 대비 125억 원(6.8%)이 증가했으며, 개별공시지가(5.2%), 개별주택가격(4.1%), 공동주택가격(9.7%) 등이 인상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시군별로는 포항시가 458억 원으로 가장 많고 울릉군이 2억 원으로 가장 적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되며,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방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이다.

한편, 지난 7월에 부과된 재산세를 포함한 금년도 재산세 총액은 3,348억 원이다.

재산세 납부는 9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www.wetax.go.kr, www.giro.or.kr)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한편, 경북도는 납부기한이 지나 체납할 경우 가산금이 부가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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