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0 | 오후 08:42:59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관리 ‘등록제’로 전환

- 해당 시군청 등록, 기준요건만 충족되면 누구나 사업 가능 -

2012년 07월 31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오는 8월 6일부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업무가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오는 8월 6일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자격·인력 기준을 갖추고, 해당 시군청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사회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제에 따른 제공기관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으로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대상사업은 가사간병방문 서비스, 산모신생아방문 서비스,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장비기준, 제공 인력·자격기준 요건을 갖추어 사업자등록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등록제 시행일 이전 기 지정된 제공기관은 11월 4일까지 해당 사업별로 해당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등록 신청하여 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 후에는 제공 기관의 정보공개가 의무화 되어 누구든지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제공기관의 현황, 서비스 제공 실적, 서비스 이용가능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거짓된 방법으로 이용권을 사용한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제공기관은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처분 또는 등록 취소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상북도 윤정길 보건복지국장은 “등록제 시행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제공기관 간 경쟁으로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사회비스 사업의 발전과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제공기관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 준수 등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제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꾸준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2025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대구시, 자매도시 히로시마 공식

구미시, 카드수수료 최대 50만

봉화군보건소, 제53회 보건의

2025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안동시, ‘찾아가는 현장소통 간

봉화군, 문체부 계획공모형 지역

“구미시엔 다신 안 와”…구미시

경북도, ‘중증 환자 전담구급차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관광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