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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 감금 30대 男 영장–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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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8월 0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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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서는 지난달 31일 12시30분께 안동시 북후면 석탑리에서 감금 혐의로 이모(39세)씨를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씨는 약 1개월 전 자신이 일하는 포장마차에 손님으로 온 A(여)씨를 혼자 좋아하며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지난달 31일 8시55분께 영주시 소재 A씨가 거주하는 원룸에 찾아가 A씨를 기다리던 중 마침 그 원룸에서 A씨의 지인인 피해자 B(여, 27세)씨가 나오자 B씨를 이용하여 A씨를 만날 목적으로 흉기로 위협,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안동 북후면까지 운행하여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납치 신고를 받고 인접 경찰서와 신속한 공조수사를 실시, 안동서 송하파출소에서 피의자의 차량을 발견․검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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