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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로 민원상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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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읍 수화(화상)통역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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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8월 0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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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봉화군 봉화읍은 지난 7월부터 110 수화(화상)통역서비스를 농아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농아인들이 읍사무소를 방문하여 민원을 접수하려면 전문 수화통역자가 없어 상담 등 민원업무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110 수화(화상)통역서비스는 농아인이 민원 상담을 위해 읍사무소를 방문하면 민원실에서 ‘110 정부민원콜센터’로 화상서비스를 통하여 110콜센터 수화 통역사가 직접 민원을 상담한 후 직원에게 내용을 전달하여 민원을 처리해주는 시스템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며, 군은 수화통역서비스로 농아인들의 불편이 다소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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