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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세외수입 체납액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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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8월 0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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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봉화군청사 | ⓒ 경북제일신문 | | 전국 최하위권의 재정자립도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봉화군에서는 자주재원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8월 1일 부터 10월 말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액 해소에 적극 나선다.
세외수입은 등․초본 수수료,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 세금 외의 지자체 수입으로 군은 작년 한 해 동안 202억 원의 자체수입을 거두어 오히려 지방세인 군세보다도 훨씬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 7월말 기준 체납액은 부과액 2,477백만 원 중 412백만 원(과년도 이월 체납액 포함)이 체납되어 17%의 체납율을 보이고 있다.
군은 자주재원 확보에 걸림돌이 되는 체납액에 대해서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체납액 해소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제할 법령이 미흡했고, 또 체납자의 상당수가 관외에 거주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에 한계가 있어서 체납액 해소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으로 최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강화되어 종전보다는 일부 체납처분이 수월하게 되었다.
봉화군에서는 향후 체납자에 대하여는 차량번호판 영치, 재산의 압류, 공매 등의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줄여 나가는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또 봉화군에서는 1백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반을 구성 운영, 체납자 개인별로 추적 관리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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