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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지정 고시

- 개발사업시행자로 (주)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지정 -

2012년 08월 10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5조 및 제49조 규정에 따라 동구 신천동 329-3번지 일원을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로 지정하고 (주)신세계 동대구복합환승센터(대표자 박건현)를 본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해 8월 10일자로 고시했다.

대구시가 지정 고시한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는 (주)신세계가 개발계획을 수립해 2012. 3. 2. 센터지정 신청을 받아 주민열람, 관련 부서협의, 지방교통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쳤다. 6월 5일 국토부에 센터지정 승인신청을 했으며, 8월 3일 국토부 승인통보를 받아 8월 10일자로 고시하게 됐다.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및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으로 이번 사업은 2012년 말까지 지역 현지 법인인(주)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가 토지보상협의, 제 영향평가, 주변 연계교통 보완을 위한 교통전문가 자문회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 후 2013년 초에 착공해 2015년 하반기에 완공할 예정이다.

대구시 정의관 대중교통과장은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동구 교통과에서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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