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 서구의회, 조례 일부 개정
|
-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지속적인 영업제한 조치 -
|
2012년 08월 14일 [경북제일신문] 
|
|
서구의회(의장 김진출)는 8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제162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김재진 의원 외 2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 조례는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지속적인 영업제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 및 중소상인 보호 등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조례는 지난 1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마련한 대형마트 및 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조례가 행정소송에서 위법성 판결에 따라 개정하게 된 것이다.
|
|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