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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청 공무원 노조, 동료 직원 잇단 사망에 성명발표 -영주

- ‘지역축제 공무원 동원 즉각 중단하라’ -

2012년 10월 17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지난 14일 영주풍기인삼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시청 공무원들은 기분이 씁쓸하기만 하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축제기간 중에 동료공무원이 과도한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유명을 달리했기 때문이다.

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학동. 이하 시청공노조)이 최근 발생한 동료공무원의 사망과 관련해 17일 성명을 내고 “각종 축제와 행사에 무분별한 공무원 동원을 자제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일방적 묵살로 인해 동료 공무원 3명이 과로로 사망했다”며 영주시장의 대책강구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성명발표 왜?
최근 2년간 시청 공무원 3명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모두 3명이 숨졌다. 지난해 풍기인삼축제장에서 근무 중이던 시청 관광산업과 소속 식품위생담당 조모씨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병원에서 숨진데 이어 올해도 인삼축제 기간중이던 지난 8일 영주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소속 김모(56. 친환경 농업담당)씨가 센터내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공무차량 운전기사 모씨도 과도한 업무로 인해 유명을 달리했다.

시청 공노조는 이같은 동료공무원의 잇단 죽음이 각종 축제와 행사에 무분별하게 동원되면서 과중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가 주요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풍기인삼축제의 경우 8억여 원의 행사보조금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축제추진위원회에 지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시청공무원들에게 부서별로 인력지원을 할당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시청공노조는 또 올해 풍기인삼축제가 축제추진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 3일이나 더 연장돼 9일 동안 치러진 것도 시장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축제뿐만 아니라 시정추진에 있어서도 공직내부는 물론 시민여론을 청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노조 관계자는 “풍기인삼축제가 15년이나 됐지만 매년 공무원들이 지원업무를 하다보니 전문성과 자생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공무원이 꼭 도와줘야 할부분은 마땅히 지원해줘야하지만 전적으로 모든 것을 행정기관에만 의존하는 것은 축제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여름 갑자기 생겨난 수박페스티벌과 올해 처음 치른 이산 번계들 메뚜기 축제 등 무분별한 축제 개최도 공무원들이 업무과중에 시달리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중 하나로 보고 있다.

시청공노조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선심성 축제와 무분별하게 운영되는 지역축제를 통합 운영해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무분별한 축제와 공무원 동원은 행정업무 공백에 따른 대시민 서비스의 질 저하의 우려와 함께 직원 사기저하로 직결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 공노조의 요구
이 때문에 시청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영주시장은 무분별한 축제에 공무원을 동원,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동료 공무원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을 즉각 인정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또 시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독선적인 축제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축제는 즉각 중단하고 최근 폐막한 풍기인삼축제 보조금 8억 원의 집행내역을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시민여론과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정을 독단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시장의 즉각 개선을 요구하고 공무원들이 영주의 미래를 위해 발전적인 업무추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정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시청공노조는 향후 여론 수렴없이 독단적으로 추진되는 축제에 공무원이 강제동원될 경우 강력한 거부투쟁은 물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않 는 선심성 전시행정과 측근 위주의 일방적 시정추진을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학동 위원장은 “각종 축제에 강제 할당식 인력동원은 충분한 재충전 및 여가시간을 박탈함으로써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여러차례 집행부에 자제를 요청했다”며 “인력동원은 근무조건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불가피한 인력동원 시에는 행사진행을 위한 최소인원에 한하며 근무자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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