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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한 다각적 해법

-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

2012년 10월 20일 [경북제일신문]

 

↑↑ 2012년 10월 20일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교육(강사: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천원기)

ⓒ 경북제일신문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천원기)는 20일 '토요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교실'을 운영하였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교실'은 지난 3월 21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해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강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대구시 교육청이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지정된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의뢰하여 실시되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법무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교육프로그램」 및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등을 개발하였으며 금번 보호자 교육에선 이를 접목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이번 교육을 받은 보호자는 “가해학생의 부모로서 항상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많았고 항상 우리 아이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문제는 우리 아들에게 있는게 아니라 나에게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며 수료 소감을 밝혔다.

천원기 센터장은 “학교폭력예방과 청소년들의 재비행율을 낮추기 위한 이러한 작은 노력이 시간이 지나며 큰 결실로 다가올 것이다”라며 보호자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지난 6월 12일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비행예방을 위해 신설되었으며, 대구가정법원과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의뢰받은 비행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원인 진단, 분석과 비행예방 교육을 주 업무로 해오고 있다.

/심정빈 시민기자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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