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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피의자 입건 -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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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2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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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서는 게임물을 개․변조하여 불법 영업을 한 피의자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피의자들은 지난 8일부터 영주시 휴천동에서 '○○게임방'을 운영하면서 게임기 40대를 설치(게임명:빠박이)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들을 상대로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영주경찰서에서는 앞으로도, 사행성게임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환전, 시간외영업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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