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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 부동산 매매시 ‘실거래가 신고’ 기한내 꼭 하세요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

2012년 10월 24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아직까지 도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정착되지 않고 있어, 미신고·지연신고, 실제거래금액의 허위신고 등으로 2011년도에 248명(14억2천4백만원), 올해는 9월말 현재까지 172명(5억천만원)이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밝혔다.

부동산 매매 시 「실거래가 신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및 토지,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을 매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지연기간과 거래금액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거래 신고의무자는 중개업자를 통한 매매의 경우 중개업자가 되며, 거래 당사자간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중 일인이 된다.

한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에 매매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는 거짓신고 차액에 따라 최고 취득세 1.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나 주택을 실제 3억원에 매매하였으나, 2억원으로 허위신고 한 경우에는 취득세 1,200만원(실거래가 3억원의 4%)의 1.5배인 1,800만원의 과태료를 매도자, 매수자에게 각각 부과하게 된다.

또한,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를 하게 하거나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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