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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대게 불법포획 일당 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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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것대게 10,780마리, 어선1척, 탑차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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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2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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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경상북도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전국일제 단속기간 중 대규모 암컷대게 불법포획사범을 검거하는 등 동해안 특산어종인 대게자원 보호에 나섰다.
지난 24일 오후 6시40분게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경항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10,780마리를 불법 포획한 어업인 3명과 암컷대게를 유통시키려던 2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들은 영덕군 강구항 선적어선으로 암컷대게을 불법 포획하여 운반하기 쉽도록 포대에 담아 탑차에 싣던 중 불법어업단속를 위해 잠복근무 중이던 경북도, 포항시, 영덕군 동해어업지도단의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었다.
현장 압수된 살아있는 암컷대게 10,780마리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영덕군 해상에 방류할 계획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연중 포획이 금지 되어 있는 암컷대게,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하면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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