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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의원 2013년 의정비 기준금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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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보다 3.3% 인상한 5,580만 원으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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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2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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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2013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을 2012년 지급액 대비 3.3% 인상한 5,580만 원으로 결정해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의장에게 각각 통보했다.
대구광역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이․통장 대표, 지방의회 등 지역의 각계로부터 추천받은 인사 10명을 위원으로 구성했으며, 세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와 주민여론 조사를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해 결정했다.
대구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최근열 위원장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의 의정비가 지난 2008년 이후 5년간 동결됐고, 공무원봉급 인상률, 물가 상승률과 대구시 의정비가 전체 광역시의 의정비 평균금액(5,598만 원) 이하인 점 등을 감안해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했으며, 주민여론 조사결과를 우선 반영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대구광역시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받은 의정비 결정금액(5,580만 원)과 회의록, 위원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 시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또 대구광역시의회에서는 통보받은 지급기준 결정금액 범위 내에서 「대구광역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 지급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이 금액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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