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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서, 6,000만원대 전화금융 피의자 검거 -안동

2012년 10월 26일 [경북제일신문]

 

안동경찰서는 25일 인테넷 네이버에 돈을 빌린다는 글을 남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40회에 걸처 6,000만원을 편취한 전화금융 피의자 A씨를 검거 구속하였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지난 9월 초순경 안동거주 A씨(여, 40세)가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에 남긴 “급전 단기간 빌려주실분 연락주세요” 라는 글을 보고 타인명의로 가입한 휴대폰을 이용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해 대출수수료 40회에 걸처 6,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A씨가 이건외 5개경찰서에서 지명수배 되어 있고 타인의 휴대폰과 통장을 사용하는 등 수법으로 보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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