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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성범죄자 당연퇴직된다

- 경북도, 사회복지사업법령 개정내용 교육실시 -

2012년 10월 26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최근 사회복지사업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26일 경북농업인회관에서 도내 사회복지시설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법인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개정내용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도가니 사건’ 이후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문제가 대두 되면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등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령 주요 개정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인 허가권자가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사 정원이 5인 이상에서 7인 이상으로 변경되었고, 또한 법인의 감사 2명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지식 있는 사람으로 선임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재직 중에 시설 이용자에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사람은 당연 퇴직토록 하는 등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운영 및 회계처리 방법 등의 교육을 병행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제고와 적정성을 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상북도 윤정길 보건복지국장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및 가족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반드시 조성할 계획“이라면서 사회복지시설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법인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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