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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한 성명서 발표 -영주

2012년 10월 30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영주시의회(의장 박남서)는 30일 의원간담회를 가진 후 영주시의회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영주시의회는 영주경찰서로부터 해당공무원이 주장하는 명예훼손 고소 건을 조사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황병직 시의원은 혐의없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영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법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한 의원이 피감사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에 대해 의원 일동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주영 영주시장에게 조치를 취하라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영주시의회는 집행기관의 공무원이 시 의원을 사법기관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행위는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써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처사이며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와 권한을 무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기에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성 명 서

의회와 집행기관은 지방자치라는 수레의 양 바퀴로써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상생과 소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 7월,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한 의원이 피감사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였다.

피감사기관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당한 업무행태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없이 표적감사 운운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시의원을 사법기관에 고소한 행위는 시민의 공익적 요구에 대한 모독이며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 영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이번 행위에 대하여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끼며, 또한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지방의회의원의 의무와 권한을 무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런 처사를 결단코 좌시하지 않음을 밝힌다.
우리 영주시의회는 영주경찰서로부터 해당공무원이 주장하는 명예훼손 고소 건을 조사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황병직 시의원은 혐의없음을 통보받았다.

이에 우리 영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을 크게 훼손시키고, 법을 무시한 집행기관 공무원의 고소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함과 동시에 김주영 영주시장에게 요구한다.

첫째. 영주시장은 지방자치제도에 정면대응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인사조치를 취하라.

둘째. 영주시장은 의회 회의록 내용 중 일부 내용이 누락되었다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영주시의회의 공신력을 떨어뜨린 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처분 조치를 취하고 사과하라.

셋째. 영주시의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영주시장의 조치결과를 지켜볼 것이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2. 10. 30.

영주시의회 의원 일동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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