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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 누출사고 민관합동환경영향조사단 일부 조사위원의 사퇴 관련 대구지방환경청 입장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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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0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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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는 지난 11월 1일 피해보상 관련 조례가 제정되는 등 사고수습 가시화의 전환점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민관합동환경영향조사단(이하 “합동조사단”)에 조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민대표와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가 사퇴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심무경, 이하 “대구환경청”)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합동조사단은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대구환경청에서 조사를 주관하도록 한 법규에도 불구하고, 민간전문가(단장: 민경석 경북대 교수)를 단장으로 위촉하고 민관 합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하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사고 후 영향조사 등),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관련 지침(환경부고시 제2112-138호)에는 대구환경청장이 조사하고, 예비검토 단계에서 필요시 관계전문가와 합동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9일부터 3차례의 검토회의를 거쳐 주민대표와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까지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합동조사단의 조사방법 역시 주민대표를 포함한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논의를 한 끝에 결정하였다.
또한, 조사·분석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들이 원하는 지점을, △주민들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고, △주민들이 신뢰하는 기관에 시료를 분석하거나 민관 교차분석을 하고 있다.
10월 31일 합동조사단의 제1차 조사결과 발표내용 역시 10월 29일 산동면사무소에서 개최된 제5차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10월 29일 회의는 주민대표의 요청에 따라 공개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마을주민 5-6명이 참관하였다.
11월 1일 합동조사단이 구미시에 불산 피해지역의 오염원 제거를 요청한 것은 10월 29일 제5차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이는 비록 피해지역에서 한천과 낙동강으로 불소가 유출되는 것은 차단하였지만, 강우시 인근 소하천인 사창천으로 유출되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추가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대구환경청은 주민대표들이 주장하는 사항은 합동조사단 내부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앞으로도 합동조사단의 건전한 운영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끝으로 대구환경청은 사퇴의사를 밝힌 주민대표와 주민대표가 추천한 민간 조사위원들의 조속한 복귀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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