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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편의점) 판매 -안동

2012년 11월 05일 [경북제일신문]

 

약국이 문 닫는 심야에는 시민들이 약을 구입할 수 없어서 불편한 점이 많았으나 오는 11월 15일자로 안전상비의약품은 24시 편의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안전상비의약품은 환자 스스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써 현재 타이레놀정 포함 13종이 판매되며 1인이 동일한 품목 1개의 포장단위만 구입이 가능하며 “12세미만 아동” 은 구입할 수가 없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등록 대상업소는 POS(위해의약품차단시스템)가 설치된 소매점으로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여야 하고, 판매자는 약사회에서 실시하는 사전교육 수료 후, 약사법에 따라 보건소에서 등록하여야 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시민들은 그동안 의약품구입 불편에서 일부 해소되었으며 응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을 언제든지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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