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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12.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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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0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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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영주시는 2012. 7.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9까지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2012.7.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1~6.30까지 토지이동된 4,118필지를 대상으로 국토해양부가 공시한 영주시 표준지(2,626필지)가격을 기초로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를 거쳐 개별토지와 비교표준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해서 산정된 가격을 감정평가사(8명)로부터 검증받아 영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였다.
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은 신청기간내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건축지적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부동산평가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기준이나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으로서 상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건축지적과(전화 639-69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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