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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보건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신청 받아 -상주

-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편의점 판매 11월15일부터 -

2012년 11월 12일 [경북제일신문]

 

상주시보건소에서는 11월 15일부터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편의점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해 오던 것을 정부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사법을 개정한데 따른 조치로, 시 관내 GS마트, 세븐일레븐, CU등 편의점에서도 보건소에 신청․등록하면 해열진통제, 파스등 13개 품목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소매업)로 대한약사회가 실시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교육 수료증, 위해의약품 판매 차단시스템 구비, 사업자 등록증 등을 가지고 보건소에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손쉽게 구입 할 수 있는 만큼 정해진 용법․용량에 따라 복용하고 소비자 스스로 포장과 첨부된 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경우 같은 제품은 1개만 살 수 있으며, 초등학생, 12세미만 어린이는 구입 할 수 없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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