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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조치, 보고만 있을 수 없다”

- 비수도권 13개시도지사·국회의원, 수도권규제완화 철회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

2012년 11월 13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경북도지사 김관용, 국회의원 이낙연)는 13일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로 지방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수도권의 규제완화 조치를 철회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18대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이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서에는 첫째. 지방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때까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모든 조치와 논의를 즉각 중단 하라는 2500만 비수도권 국민의 간절한 염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둘째.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개정) 및 ‘수도권 계획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시도와 관련해서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폐지 또는 제정이 불가함을 촉구했다.

셋째. 대통령 자문기구로 법적 구속력과 실효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지역발전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균형발전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행정기관적 성격의 ‘행정위원회’로 확대·개편하라고 요구했다.

넷째. 2005년부터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을 도입하고 있으나 균형발전에 관한 제도적 수단과 기능 미흡으로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환경, 교통, 재해 등의 영향평가 수준의 ‘(가칭)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요구 했다.

다섯째. 교부세 확대를 통해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재정적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2%로 2.76%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추가 확보된 4조 5,855억원의 재원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낙후도에 따라 균형있게 배분하는 ‘(가칭)균형발전교부세’ 도입을 요구했다.

여섯째.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초중등 중심으로 재정이 지원되고 있어, 최근 수도권으로 학생유출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에 국가가 재정의 일부 지원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칭)비수도권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요구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장인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한동안 활동이 주춤했던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이번 총회와 공동성명서 발표를 계기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의미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하고, “지방의 생존권 수호와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의 의지를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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