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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정비로 도시 얼굴을 바꾼다

-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정 -

2012년 11월 13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이 제259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어 경북도 실정에 맞는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옥외광고정책을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내용과 시·군 조례 내용 일부를 도 단위로 통합하여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함께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업소별 간판의 총 수량을 용도지역별로 2∼3개 이하로 제한하고, 가로형 간판·돌출간판, 애드벌룬, 선전탑 등의 표시기준을 규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적 관리정책을 실현하도록 했다.

공연간판, 현수막·벽보·전단 등의 표시기준과 광고물 실명제 표시방법, 안전점검대상 광고물 추가지정 등 광고물의 혼란과 난립을 방지하고 시군별 다른 광고물 표시기준 등을 도 단위로 통일하여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광고물 등의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사업과 모범 광고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경상북도 이재춘 건설도시방재국장은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시행되면 상위법령에서 규제하던 광고물 관리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대폭 위임되고 재량권의 폭도 넓어져, 그동안 과도한 규제에 따른 획일화, 복잡하게 난립하는 불법광고물 등 많은 문제점이 보완·개선될 것이다.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광고정책 운용은 물론, 옥외광고물 시범사업,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등을 연계 추진하여, 거리 하나하나가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고 관광 자원화 되는 광고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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