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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 피해보상, 시가보상 이루어질 전망

2012년 11월 15일 [경북제일신문]

 

지난 9월 27일 구미국가4공단 (주)휴브글로벌 공장에서 발생한 사상초유의 불산 누출사고에 따른 피해보상이 구미시와 경상북도, 중앙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타 지역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시가보상이라는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도 지난달 8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다음날부터 현지종합대책단을 운영하면서 총리실 주관 각부처 차관회의를 5회 개최하는 등 구미시와 함께 전방위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지금까지 어느 지역 어느 사태 때에도 사례가 없던 시가보상이라는 보상기준 마련되고 1,2차에 걸쳐 554억 원이라는 피해복구비가 배정되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후 경상북도 공동모금회를 통해 성금도 지난 13일 현재 9억8천만 원이 답지해 있고, 3억 7천만 원 상당의 각종 성품도 접수되는 등 각계각층의 온정의 손길도 미치고 있다.

이번 불산사고 피해 보상기준을 살펴보면, 농작물 시가보상, 임산물 영농손실보상, 진료비․입원비․약제비 자부담분 전액지원, 소상공인 피해 영업손실 보상 등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됐던 타 지역에서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피해보상 기준임을 알 수 있다.

벼의 경우 300평당 기존 풍수해의 경우 12만원이나 이번사고의 경우 105만원 정도 보상되고, 폐기 과수목의 경우 2년 간의 영농손실금도 지급된다. 임산물의 경우도 지난 2005년 양양산불 등 대규모 재난시 수목대만 지급하였으나 이번사고의 경우 폐기 임산물에 대해서 2년간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기업체 분야 지원에서도 손해사정사 산정액을 피해복구비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신용(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중소기업 특별은행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건물.설비손상 등 직접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하였으나 이번사고의 경우 손해사정사의 산정액으로 직접손실뿐만 아니라 영업손실까지 보상한다.

주민 건강 지원에 있어서는 건강보험료 등 경감사례는 있었으나 이번처럼 건강검진 의료비․입원비․약제비중 자부담분 전액을 지원하는 사례는 처음이다. 또한 주민건강영향조사도 향후 2년간 실시하고, 정신건강 상담과 민관합동영향조사(대기, 수질, 토양, 생태계)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피해주택에 대한 도배․장판 교체 비용도 태풍 산바의 경우 가구당 60만원 정도 일부 비용만 지원하였으나, 이번사고의 경우 가구당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생계비 100만 원 및 응급구호비 30일분, 차량수리비 지원(보험료 할증 면제), 통신.전기.건강보험료 경감 등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구미시에서는 피해주민들 개개인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요청하면 언제든지 대화로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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