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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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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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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장학제도가 없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 자녀(고등학생 56명, 대학생 2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학생은 11월 19일부터 30일까지 각 구, 군에서 신청을 받아 12월 중 「인재육성장학기금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장학금 신청 자격은 주된 사무소 및 사업장이 대구시에 소재하고 장학제도가 없는 중소기업체에서 2년 이상(동일 사업장) 근무한 상시근로자 자녀로서 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주소지를 둔 근로자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근로소득) 이하이며, 재산은 135,000,000원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일반 재산공제액의 2.5배)여야 한다.
선발대상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녀로서 고등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학년 전체의 상위 100분의 50이내인 자이다. 대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이거나 평균 C학점 이상인 자다. 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성적(수시 또는 정시 전형)이 상위 100분의 50 이내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에 공헌한 근로자의 자녀와 장학금 지급 직전년도 노사 화합상을 수상한 근로자 자녀도 신청이 가능하다.
선발방법은 구청장, 군수 또는 근로자 단체, 경영자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발한다. 기준은 월평균 소득액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월평균 소득액이 차상위 범주를 벗어난 자 등 소득이 적은 자, 노사 화합상 및 유공자 수상자 순으로 추천된다. 퇴학, 정학 처분자 및 휴학자, 타 시․도 재학 중인 고등학생 자녀(대학생은 추천 가능), 학교, 기업체, 기타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 및 2분의 1 이상 학비감면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장학금은 고등학생 1인당 1백만 원에서 1백5십만 원 정도, 대학생의 경우 1인당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 정도 지급할 계획이며, 1인당 지급금액은 「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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