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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 시행

-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부동산 거래 등 가능 -

2012년 11월 16일 [경북제일신문]

 

인감도장 사용 및 보관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하며 안전하고 편리해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확인서 발급방법은 발급받고자 하는 시민 본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 가까운 구‧군 민원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직접 방문해 서명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대리발급은 불가하다. 필요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선택해 병행사용도 가능하다.

이제까지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혹시 인감도장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다시 도장을 제작해 재등록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다.

대구시 황종길 자치행정과장은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으로 본인 확인 후 서명만으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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