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4 | 오후 08:22:14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행정

정치/외교

지방의회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정치/지방자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 시행

-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부동산 거래 등 가능 -

2012년 11월 16일 [경북제일신문]

 

인감도장 사용 및 보관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하며 안전하고 편리해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확인서 발급방법은 발급받고자 하는 시민 본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 가까운 구‧군 민원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직접 방문해 서명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대리발급은 불가하다. 필요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선택해 병행사용도 가능하다.

이제까지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혹시 인감도장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다시 도장을 제작해 재등록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다.

대구시 황종길 자치행정과장은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으로 본인 확인 후 서명만으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북도, 벤처펀드로 원전·수소산

권기창 안동시장

경북도, AI·메타버스 영상 공

영양군, 민선 8기 3주년 언론

울진군 민선 8기 취임 3주년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미시

경북도, 공항신도시 산업단지 조

권기창 안동시장

안동사랑상품권, 역대 최대 1천

오도창 영양군수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