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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구미역사 후면 지하주차장 준공과 별도로 구미역사 사용승인 요청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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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2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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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구미역사가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후면 지하주차장 준공을 별도로 추진하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변경심의를 지난 11월 1일 구미시에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구미역사는 지난 2007년 상업시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써프라임플로렌스의 대형마트를 입점시킬 계획이어서 당시 후면 지하주차장이 필요했었으나, 현재는 일반음식점 및 상점만이 입점하고 있어 후면지하주차장 시설 없이도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후면 지하주차장은 ㈜써프라임플로렌스의 공사비 미지급 등으로 공정률 90%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으며, 경매 완료 후 경낙자에 의해 준공될 예정이다.
구미역 후면 광장 조성공사는 후면 지하주차장 경매완료 시점에 구미시, 경낙자, 코레일 간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구미역사의 조속한 사용승인으로 무허가 상태가 해소되면, 상권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근심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미역사의 무허가 사용 배경은 2007년 임차인으로 선정된 ㈜써프라임플로렌스가 구미역사 후면 지하주차장을 완공하지 못함으로써 구미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당시 ㈜써프라임플로렌스는 대형마트를 입점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으로 추가 주차시설이 필요하였으나, 실제로는 대형마트를 입점시키지 못하고 후면 지하주차장도 완공시키지 못해 무허가 상태가 되었다.
또한 ㈜써프라임플로렌스는 코레일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2011.8.17)와 대구지방법원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말라는 채권가압류 결정(2012.5.29)에도 불구하고, 구미역사 상업시설을 무단 점유하고 임대료를 착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서 현재까지 ㈜써프라임플로렌스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47억원, 코레일의 투자금 42.65억원, 수도료 체납 등을 포함하여 101억원의 피해를 코레일에 입혔다고 했다.
이에 코레일은 구미시민과 상가입점자의 피해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어 ㈜써프라임플로렌스에 대해 사기·횡령, 명도, 손해배상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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