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0 | 오후 08:42:59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코레일, 구미역사 후면 지하주차장 준공과 별도로 구미역사 사용승인 요청 -구미

2012년 11월 20일 [경북제일신문]

 

코레일은 구미역사가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후면 지하주차장 준공을 별도로 추진하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변경심의를 지난 11월 1일 구미시에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구미역사는 지난 2007년 상업시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써프라임플로렌스의 대형마트를 입점시킬 계획이어서 당시 후면 지하주차장이 필요했었으나, 현재는 일반음식점 및 상점만이 입점하고 있어 후면지하주차장 시설 없이도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후면 지하주차장은 ㈜써프라임플로렌스의 공사비 미지급 등으로 공정률 90%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으며, 경매 완료 후 경낙자에 의해 준공될 예정이다.

구미역 후면 광장 조성공사는 후면 지하주차장 경매완료 시점에 구미시, 경낙자, 코레일 간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구미역사의 조속한 사용승인으로 무허가 상태가 해소되면, 상권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근심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미역사의 무허가 사용 배경은 2007년 임차인으로 선정된 ㈜써프라임플로렌스가 구미역사 후면 지하주차장을 완공하지 못함으로써 구미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당시 ㈜써프라임플로렌스는 대형마트를 입점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으로 추가 주차시설이 필요하였으나, 실제로는 대형마트를 입점시키지 못하고 후면 지하주차장도 완공시키지 못해 무허가 상태가 되었다.

또한 ㈜써프라임플로렌스는 코레일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2011.8.17)와 대구지방법원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말라는 채권가압류 결정(2012.5.29)에도 불구하고, 구미역사 상업시설을 무단 점유하고 임대료를 착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서 현재까지 ㈜써프라임플로렌스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47억원, 코레일의 투자금 42.65억원, 수도료 체납 등을 포함하여 101억원의 피해를 코레일에 입혔다고 했다.

이에 코레일은 구미시민과 상가입점자의 피해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어 ㈜써프라임플로렌스에 대해 사기·횡령, 명도, 손해배상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2025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대구시, 자매도시 히로시마 공식

구미시, 카드수수료 최대 50만

2025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봉화군, 문체부 계획공모형 지역

안동시, ‘찾아가는 현장소통 간

봉화군보건소, 제53회 보건의

“구미시엔 다신 안 와”…구미시

경북도, ‘중증 환자 전담구급차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관광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