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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서, 수산물 대금 편취 피의자 검거 -안동

2012년 09월 28일 [경북제일신문]

 

안동경찰서는 금년 2월 초순경 남양주시에서 유령사무실을 차려놓고 제주, 부산등지 산물도매점으로 참조기 등 수산물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선불로 지불하여 믿게 한 후 8개 업체에 4억원 상당의 수산물을 주문하여 납품받은 후 바로 사무실을 폐쇄하고 도주한 일당 4명중 J(44세)씨와 A(59세)씨를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공범 2명을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 4명은 전국 수산물 도매업체를 상대로 수산물을 주문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경기도 남양주시 한적한 곳에 한 달가량 사무실을 임대하여 유령업체를 만든 후 각 피의자 별로 구매, 처분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업체 대표자 명의로 휴대폰 4대를 가입하여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알아낸 부산, 제주등지 수산물 도매업체로 가명을 사용하여 선불을 송금하고 견본품 및 소량의 물품을 구입 하여 믿게 한 후 참조기, 고등어 등 4억원 상당의 해산물을 납품 받은 후 이를 처분하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검거된 J씨의 경우 지난 2011년 4월에는 경북 구미에서, 12년 4월에는 경기도 화성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달아난 공범 추적 및 전국적으로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장물처분처 등 여죄에 대해 수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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