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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강력한 지방세법 집행과 행정제재 추진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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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차량 번호판 상시 영치 및 강제인도, 부동산․금융재산 압류, 압류재산 공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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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0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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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경기 위축과 납세자의 담세력 부족, 납세태만 등으로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안동시가 체납자에 대한 강력조치에 나선다.
체납처분 등 행정제재와 적극적인 징수활동에도 불구하고 2012년 9월말 현재 안동시의 체납액은 약 137억 원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지방재정 확보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10월 1일부터 11월말까지를 『2012년 제3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해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안동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체납세 정리목표를 전체 체납액의 약 30%인 41억 원으로 정해 적극적인 체납세 정리에 나설 계획이다.
자동차세 등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상시 영치와 고질 체납차량 인도 및 공매 처분하고 고액, 고질 체납자의 부동산 공매처분 강화한다.
특히, 2012. 10월 이후로는 자동차관련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사전 예고없이 대포차량과 고액․상습체납차량은 강제인도 후 공매 처분하고, 지방세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에 의한 타 지역 체납차량도 적극적으로 체납처분 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세는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자주재원이므로 체납세 납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방세 납부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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