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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체납세 총력 징수에 박차 가해 -영주

2012년 10월 11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10월부터 11월말까지 2개월간 ‘2012년 제3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조세 정의 실현 및 건전한 지방재정확보를 위하여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현재 영주시 체납액은 4,985백만원(도세 1,904백만원, 시세 3,081백만원)이며, 체납세 징수를 위해 세무과 전 직원에게 책임 징수 목표액설정 및 담당 읍·면·동지역 지정, 고액체납자 징수전담팀을 운영하여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이번 정리기간 중에는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체납 사유를 정밀 분석하여 관허사업제한, 압류재산 공매처분,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급여 및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추진하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하여 합동으로 번호판 일제영치를 추진한다.

태풍피해농가 및 전반적인 경기 불황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저소득층)와 기업에 대하여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강제집행을 유예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도 힘쓸 계획이다.

김정현 세무과장은 "시민 분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자주재원으로 성실한 납세자와 조세 형편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체납세 납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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