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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휴일영업 코스트코에 지속적인 행정지도 실시

- 소방시설, 지방세 과세 여부, 원산지 표기, 과대포장 여부 등 점검 -

2012년 10월 12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북구 산격동에 있는 대형마트 코스트코가 지역 기여를 외면할 뿐만 아니라 9월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일을 지키지 않고 이익 추구에 몰입해 영업함에 따라 전 행정력을 동원해 행정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9월 25일 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코스트코의 불법영업에 대해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9월 26일부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코스트코의 행정지도 점검을 했다.

대구시가 지금까지 점검을 한 사항으로 소방시설점검, 지방세 과세 여부, 식품위생 점검, 건축물 점검, 농축산물의 유통기한, 원산지 표기 점검, 과대포장 여부 등으로 강도 높은 점검을 했다. 또 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해 보건증 유무, 농수산물 거래 원장 등을 확인했다.

점검결과 소방 관련 사항으로 6건을 시정명령 조치했고, 코스트코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식품안전 관련 사항으로는 매장에서 가공하는 식품 4종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다. 자원 재활용 관련 사항으로는 과대포장 11건을 적발해 한국환경공단 등에 검사명령을 내렸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관할 북구청에서는 행정지도반을 구성해 위생, 건축, 원산지 단속 등 지도 점검했고, 주차위반 6건을 적발해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했다.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코스트코에 대해 준법정신을 고취하고 지역기여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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