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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불산가스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시행 -구미

2012년 10월 12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에서는 구미시 산동면 일원 불산가스 누출 사고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불산가스 누출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세 지원 기준」에 의거 피해 주민과 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마련된 지원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고, 축사, 자동차 등의 부식으로 2년 이내에 이를 복구 또는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와 건물의 신축 및 개축의 경우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며, 이번 피해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미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세도 면제가 된다.

납세자의 신청 또는 구미시장 직권으로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6개월(최대 1년까지) 범위 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고, 이미 과세된 지방세액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도 가능하다.

피해를 입은 농가의 창고․축사 등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절차를 거쳐 감면할 수 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지방세 지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안정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모든 대책을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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